퇴직금, 상여·연차수당 포함 여부로 수백만 원 달라진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여기에 상여금·연차수당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평균임금의 개념과 퇴직금 계산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을 받고 "생각보다 적은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수는 평균임금 계산에서 상여금·수당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 둡시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
퇴직금은 보통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구조로 계산합니다. 핵심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이 들어가면 금액이 커진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 연차수당 등 '임금'에 해당하는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이 반영되느냐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올라가고, 그만큼 퇴직금 총액이 커집니다. 상여금이 큰 분은 포함 여부로 수백만 원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통상임금'과 헷갈리지 말자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이지만, 연장·야간수당 등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두 개념은 다릅니다. 평균임금은 '실제 받은 것의 평균',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준 임금'에 가깝습니다.
근속연수와 '계속근로기간'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발생합니다. 중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이후 기간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1년 미만 단시간 근로 등은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 퇴직금, 직접 계산해 보기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 상여·연차수당을 넣으면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이 나옵니다. 회사에서 받은 금액이 맞는지 대조해 보세요.
※ 임금 항목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는 지급의 정기성·일률성 등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