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를 넣으면 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견줘 큰 쪽으로 계산합니다.
예상 퇴직금 (세전)
0원
- 재직일수
- 0
- 3개월 임금총액
- 0
- 1일 평균임금
- 0
- 1일 통상임금
- —
- 적용한 기준
- 평균임금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를 뗀 뒤 정해지며,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가 커서 세율이 낮은 편입니다.
계산 방법과 알아둘 것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임금총액에는 연간 상여금 × 3/12 와 전년도 연차수당 × 3/12 를 더합니다. 단, 이 값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기준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월 기준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주 40시간이면 (40 + 8) × 4.345 = 209시간
재직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계약직·아르바이트도 조건을 채우면 받습니다.
3개월을 90일로 치면 손해입니다
많은 계산기가 3개월을 90일로 고정합니다. 그런데 2월이 낀 사람은 실제 89~90일, 겨울을 지나는 사람은 92일입니다. 나누는 수가 작을수록 평균임금이 커지므로, 90일 고정은 사람에 따라 퇴직금을 몇만 원씩 틀리게 만듭니다. 이 계산기는 실제 달력 일수를 씁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예외 조항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값은 나누는 수가 다릅니다. 평균임금은 달력 일수(3개월이면 89~92일)로 나누고,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 (월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상여금이 없는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이 더 크게 나오는 일이 흔합니다.
월급 300만 원을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1일 평균임금 = 900만 ÷ 92일 = 97,826원 1일 통상임금 = 300만 ÷ 209 × 8시간 = 114,833원
하루치가 17,007원 차이 납니다. 3년 근속이면 퇴직금이 약 153만 원 달라집니다.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없어도 벌어지는 차이입니다.
많은 계산기가 평균임금만 씁니다. 이 계산기는 월 통상임금을 넣으면 두 값을 견줘 큰 쪽으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12월 31일까지 일했다면 퇴사일은 1월 1일입니다. 하루 차이로 재직일수가 달라지므로 정확히 넣으세요.
3개월 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나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세전 총액입니다. 식대·교통비처럼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것도 임금에 들어갑니다. 실비 정산 성격의 출장비는 빠집니다.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가 커서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낮습니다. 근속이 길수록 세율이 내려갑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에서 발급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옵니다.
월 통상임금은 어디에 적혀 있나요?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의 기본급에,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오는 고정수당을 더한 값입니다. 직책수당·기술수당처럼 일정하게 받는 것은 들어가고, 연장근로수당이나 성과급처럼 달마다 달라지는 것은 빠집니다. 애매하면 기본급만 넣어도 하한 비교는 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정한 기한이고, 임금·보상금 등 모든 금품이 대상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