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5월에 신고합니다. 프리랜서가 떼인 3.3%는 미리 낸 것이지 끝난 게 아닙니다. 수입이 적으면 돌려받고 많으면 더 냅니다. 그 갈림길이 어디인지 보여드립니다.
돌려받는 세금
0원
-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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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공제
- 0
- 과세표준
- 0
- 산출세액
- 0
- 이미 떼인 세금
- 0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따로 냅니다
- 0
계산 방법과 알아둘 것
3.3%는 끝난 게 아닙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 받을 때마다 3.3%를 떼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다 낸 것으로 아는 분이 많은데, 미리 걷어 둔 것일 뿐입니다.
5월에 1년치를 합쳐 정산합니다. 그때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3.3%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경비율이 갈림길입니다
장부를 쓰지 않으면 정부가 정한 비율만큼 경비를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수입 2,400만원에서 비율이 바뀝니다.
| 직전연도 수입 | 경비율 | 결과 |
|---|---|---|
| 2,4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 64.1% | 대체로 환급 |
| 2,400만원 이상 | 기준경비율 17.3% | 대체로 추가납부 |
1원 차이로 이만큼 갈립니다.
| 연 수입 | 결과 |
|---|---|
| 23,999,999원 | 293,039원 환급 |
| 24,000,000원 | 772,200원 추가납부 |
업종코드 940909(기타자영업) 기준입니다. 경비율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홈택스 "기준(단순)경비율 조회"에서 내 업종을 확인하세요.
장부를 쓰면 뒤집힙니다
실제로 쓴 돈이 경비율보다 많다면 장부를 쓰는 쪽이 유리합니다.
| 연 수입 5,000만원 | 과세표준 | 결과 |
|---|---|---|
| 경비율 (17.3%) | 3,985만원 | 3,217,500원 추가납부 |
| 장부 · 실제 경비 3,500만원 | 1,350만원 | 690,000원 환급 |
390만원 차이입니다. 영수증을 모으는 일이 이만큼입니다.
세율표 (2026)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 ~ 1억 5,000만원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지방소득세는 따로입니다
소득세의 10%가 별도로 고지됩니다. 소득세를 300만원 낸다면 지방소득세 30만원을 더 냅니다.
홈택스에서 소득세를 신고하면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로 넘어갑니다. 두 곳에서 각각 내야 합니다. 이걸 몰라 한쪽을 안 내고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 기간
| 구분 | 기한 |
|---|---|
| 일반 | 5월 1일 ~ 5월 31일 |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6월 30일까지 |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환급받을 상황이었다면 그 돈도 못 받습니다.
주의
이 계산기는 기본공제만 반영합니다.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더 빠져서 세금이 줄어듭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 공제)
- 건강보험료
- 노란우산공제 (최대 500만원)
- 개인연금·IRP 세액공제
-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근로소득이 함께 있거나 사업장이 여럿이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다면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3.3% 떼였는데 또 내야 하나요?
3.3%는 미리 걷어 둔 것이지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5월에 1년치를 합쳐 정산합니다. 수입이 적으면 돌려받고, 많으면 더 냅니다. 연 2,000만원 정도면 대체로 25만원 안팎을 환급받습니다.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돌려받을 상황이었다면 그 돈이 그냥 사라집니다. 더 낼 상황이었다면 무신고 가산세 20%에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국세청은 원천징수 기록으로 소득을 이미 알고 있어서 숨길 수도 없습니다.
2,400만원을 넘으면 왜 세금이 뛰나요?
장부 없이 신고할 때 인정해 주는 경비율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단순경비율 64.1%가 기준경비율 17.3%로 떨어집니다. 경비가 4분의 1로 줄어드니 과세표준이 확 뜁니다. 이 구간부터는 장부를 쓰는 게 거의 항상 유리합니다.
직장인인데 부업이 있으면요?
합쳐서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합니다. 근로소득과 합산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 추가 납부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부는 어떻게 쓰나요?
수입이 적으면 간편장부로 충분합니다. 엑셀로 날짜·거래처·수입·지출만 적어도 됩니다. 홈택스에 양식이 있습니다. 규모가 커지면 복식부기 대상이 되는데, 그때는 세무대리인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기장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