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무주택 근로자가 낸 월세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다만 소득에 문턱이 있고, 월세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둘 다 모르고 있다가 기대한 만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려받는 세금
0원
- 공제율
- 0
- 1년치 월세
- 0
- 공제 대상 월세
- 0
- 한도 넘어 못 받는 월세
- 0
계산 방법과 알아둘 것
문턱이 두 개입니다
| 구분 | 기준 | 넘으면 |
|---|---|---|
| 대상 여부 | 총급여 8,000만원 | 전액 못 받음 |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 17% → 15% |
두 번째는 계단이지만 첫 번째는 벽입니다. 8,000만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공제율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대상에서 빠집니다.
| 총급여 | 월세 70만원일 때 |
|---|---|
| 8,000만원 | 1,260,000원 |
| 8,000만원 + 1원 | 0원 |
월세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연 1,0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월세로 치면 833,333원입니다. 그보다 비싼 집에 살아도 공제액은 안 늘어납니다.
| 월세 | 1년치 | 공제액 (17%) |
|---|---|---|
| 40만원 | 480만원 | 816,000원 |
| 70만원 | 840만원 | 1,428,000원 |
| 83만원 | 996만원 | 1,693,200원 |
| 120만원 | 1,440만원 | 1,700,000원 |
월세 120만원인 사람은 1,440만원을 냈는데 1,0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전액 된다고 생각하면 244만원인 줄 아는데 실제로는 170만원입니다. 74만 8천원 차이입니다.
한도 1,200만원은 아직 아닙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 한도를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리는 안이 들어 있습니다. 아직 정부안이고 국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정부 보도자료도 이렇게 적습니다.
아직 정부안인 만큼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내용이나 시행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벌써 1,200만원으로 적은 글이 많은데, 이번 연말정산은 1,000만원 기준입니다. 통과되더라도 시행 시기가 언제부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 조건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규모)
-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됩니다. 이걸 모르고 넘어가는 분이 많습니다.
전입신고를 안 했다면
공제받지 못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집주인이 꺼려서 전입신고를 미뤘다면 그 기간은 대상이 아닙니다. 전입신고한 날부터 낸 월세만 인정됩니다.
대상이 아니어도 방법이 있습니다
총급여가 8,000만원을 넘거나 다른 요건에 안 맞아도,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됩니다. 집주인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세액공제보다 혜택은 작지만 아예 못 받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다만 둘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면 그 월세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서 빠집니다.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빠뜨렸어도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계약서와 이체 내역만 있으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도가 1,200만원으로 올랐다던데요?
아직 정부안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 들어 있지만 국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정부 보도자료도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내용이나 시행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고 적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1,000만원 기준입니다.
총급여 8,000만원을 조금 넘으면요?
아예 못 받습니다. 공제율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대상에서 빠집니다. 1원 차이로 126만원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니면 못 받나요?
원칙은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되나요?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대상입니다. 전용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면 됩니다. 이걸 몰라서 신청 안 하는 분이 많습니다.
작년에 못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되나요?
5년 안이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되고,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만 있으면 됩니다.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