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물려받는 사람이 냅니다. 세율은 증여세와 같지만 공제가 훨씬 큽니다. 배우자가 살아 계시면 10억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집 한 채로는 대개 안 냅니다.
낼 상속세
0원
- 채무 차감 후
- 0
- 일괄공제
- 0
- 배우자공제
- 0
- 금융재산공제
- 0
- 과세표준
- 0
- 산출세액
- 0
-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신고 시 3%
- 0
계산 방법과 알아둘 것
배우자가 있으면 10억까지 0원입니다
상속세를 미리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공제가 큽니다.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10억
배우자가 한 푼도 안 받아도 5억은 공제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살아 계시면 10억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 상속재산 | 배우자 있음 | 배우자 없음 |
|---|---|---|
| 5억원 | 0원 | 0원 |
| 10억원 | 0원 | 87,300,000원 |
| 15억원 | 87,300,000원 | 232,800,000원 |
| 20억원 | 232,800,000원 | 426,800,000원 |
배우자 유무로 이만큼 갈립니다. 10억이면 8,730만원 차이입니다.
공제 항목
| 구분 | 금액 |
|---|---|
| 일괄공제 | 5억원 |
| 기초공제 + 인적공제 | 2억원 + 인원별 |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 ~ 최대 30억 |
| 금융재산공제 | 순금융재산의 20%, 2억 한도 |
| 동거주택상속공제 | 최대 6억 |
일괄공제와 기초공제는 둘 중 큰 것을 씁니다. 부양가족이 아주 많지 않으면 대개 일괄공제 5억이 유리합니다.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좋을까
배우자가 실제로 많이 받으면 공제가 늘어납니다. 최대 30억까지입니다.
| 20억 상속 · 배우자 몫 | 낼 세금 |
|---|---|
| 최소 (5억으로 계산) | 232,800,000원 |
| 10억 | 87,300,000원 |
| 30억 이상 | 0원 |
다만 다음 상속 때 다시 세금이 붙습니다.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이 또 상속되면서 이번엔 배우자공제가 없습니다. 무조건 몰아주는 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세율 (증여세와 같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 ~ 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 ~ 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 ~ 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빚도 빼 줍니다
상속재산에서 이런 것들을 뺍니다.
- 피상속인의 채무 (대출·미지급금)
- 미납한 세금
- 장례비 (일정 한도)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신청합니다.
10년 안에 증여한 것은 합산됩니다
미리 증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 누구에게 | 합산 기간 |
|---|---|
| 상속인 (자녀·배우자) | 10년 |
| 상속인이 아닌 사람 | 5년 |
돌아가시기 10년 안에 자녀에게 준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집니다. 그래서 증여는 일찍 시작해야 뜻이 있습니다.
신고 기한
| 구분 | 기한 |
|---|---|
| 거주자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 비거주자 | 9개월 |
기한 내 신고하면 3%를 깎아 줍니다.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주의
부동산 평가가 전부입니다. 상속세는 시가로 계산하는데, 시가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세금이 수천만 원씩 달라집니다. 감정평가를 받는 게 유리한 경우도,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이 계산기는 대략의 규모를 가늠하는 용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 한 채인데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배우자가 계시면 10억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일괄공제 5억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을 더한 금액입니다. 배우자가 안 계시면 5억까지입니다. 집값이 그보다 낮다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안 받아도 공제되나요?
됩니다. 실제로 한 푼도 안 받아도 5억은 공제됩니다. 많이 받으면 그만큼 늘어나 최대 30억까지 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 재산이 또 상속되니, 무조건 몰아주는 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해 두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그 재산으로 집을 사거나 할 때 자금 출처를 설명해야 하는데, 상속세 신고서가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소명하기 번거로워집니다.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나요?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5년입니다. 그래서 증여는 일찍 시작해야 뜻이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급히 넘기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빚이 더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게 되니 서두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