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넣으면 세금을 깎아 주는 계좌입니다. 다만 12월 31일까지 넣은 것만 그해 것으로 칩니다. 한도가 두 겹이라, 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어디에 넣었느냐로 돌려받는 돈이 갈립니다.
돌려받는 세금
0원
- 공제율
- 0
- 공제 대상 금액
- 0
- 공제 못 받는 납입액
- 0
아직 남은 한도
계산 방법과 알아둘 것
한도가 두 겹입니다
여기서 대부분 손해를 봅니다.
| 구분 | 한도 |
|---|---|
| 연금저축 단독 | 600만원 |
| 연금저축 + IRP 합산 | 900만원 |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6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나머지 300만원은 그냥 묶인 돈이 됩니다.
| 어디에 넣었나 | 공제 대상 | 돌려받는 돈 |
|---|---|---|
| 연금저축 900만 | 600만원 | 990,000원 |
| 연금저축 600 + IRP 300 | 900만원 | 1,485,000원 |
| IRP 900만 | 900만원 | 1,485,000원 |
같은 900만원인데 495,000원 차이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입니다.
IRP는 혼자서도 900만원 전액이 됩니다. 연금저축만 600만원 벽이 있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로 갈립니다
| 총급여 | 공제율 | 900만원 채우면 |
|---|---|---|
| 5,500만원 이하 | 16.5% | 1,485,000원 |
| 5,500만원 초과 | 13.2% | 1,188,000원 |
1원 차이로 297,000원이 갈립니다. 종합소득자는 4,500만원이 기준입니다.
50세 이상 추가한도는 끝났습니다
"50세 넘으면 200만원 더"라고 적힌 글이 아직 많습니다. 2020~2022년 한시 제도였고 2022년에 끝났습니다. 지금은 나이와 무관하게 900만원입니다.
12월 31일이 마감입니다
연말정산의 다른 항목과 성격이 다릅니다. 의료비나 신용카드는 이미 쓴 것을 신고만 하는 거라 1월에 알아봐도 됩니다. 연금저축은 12월 31일까지 넣어야 그해 것으로 칩니다.
1월에 넣으면 내년 연말정산 것이 됩니다. 그래서 12월에 한도가 얼마 남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넣기 전에 알아둘 것
중도에 깨면 토해냅니다.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공제받은 것보다 더 낼 수도 있습니다. 급하게 쓸 돈은 넣지 마세요.
IRP는 중도인출이 더 어렵습니다. 연금저축은 해지하면 되지만 IRP는 법에 정해진 사유(무주택자 주택구입, 요양, 파산 등)가 아니면 부분인출이 안 됩니다.
세액공제는 환급이 아닙니다. 낼 세금에서 빼는 것이라 낼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받습니다. 소득이 적어 이미 낼 세금이 없으면 넣어도 돌려받을 게 없습니다.
순서
1. 연금저축에 600만원까지 2. 남은 300만원은 IRP에 3. 12월 31일 전에 입금 완료
IRP만 쓰신다면 900만원을 한 계좌에 넣어도 됩니다. 다만 IRP는 중도인출이 막혀 있어,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는 쪽이 사정이 생겼을 때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에 900만원 넣으면 안 되나요?
넣을 수는 있지만 6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나머지 300만원은 세금 혜택 없이 묶이기만 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으로 495,000원을 손해 봅니다. 600만원을 채웠으면 나머지는 IRP로 넣으세요.
IRP만 900만원 넣어도 되나요?
됩니다. IRP는 혼자서도 900만원 전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600만원 제한은 연금저축에만 있습니다. 다만 IRP는 중도인출이 법정 사유가 아니면 막혀 있어,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는 쪽이 사정이 생겼을 때 낫습니다.
50세가 넘으면 200만원 더 되지 않나요?
2022년에 끝났습니다. 2020~2022년 3년간만 한시로 운영된 제도입니다. 지금은 나이와 관계없이 900만원입니다. 당시 글이 그대로 남아 있어 아직도 된다고 적힌 곳이 많습니다.
지금 넣어도 올해 공제되나요?
12월 31일까지 입금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의 다른 항목과 다른 점입니다. 의료비나 신용카드는 이미 쓴 것을 신고만 하지만, 연금저축은 넣는 행위 자체가 12월 31일 안에 끝나야 합니다. 1월에 넣으면 내년 것이 됩니다.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요?
해지하면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공제받았던 것보다 더 낼 수도 있습니다. IRP는 법정 사유(무주택자 주택구입, 요양, 파산 등)가 아니면 부분인출도 안 됩니다. 최소 5년, 만 55세까지 묶인다고 보고 여유 자금만 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