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차를 가지고 있으면 해마다 두 번 내는 세금입니다. 집과 달리 값이 아니라 배기량으로 매깁니다. 1월에 미리 내면 조금 깎아 주는데, 그 비율이 해마다 내려왔습니다.
한 해 자동차세
0원
- 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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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세 자동차세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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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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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납 공제
- 0
내는 때
- 6월 (16~30일)
- 0
- 12월 (16~31일)
- 0
계산 방법과 알아둘 것
값이 아니라 배기량입니다
같은 값의 차라도 배기량이 크면 세금이 많습니다. 3천만 원짜리 2000cc가 5천만 원짜리 1600cc보다 더 냅니다.
자동차세 = 배기량 × cc당 세액 × (1 − 차령경감률)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 × 30% 연세액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cc당 세액 (비영업용 승용차)
| 배기량 | cc당 | 1cc 늘 때 |
|---|---|---|
| 1,000cc 이하 | 80원 | +80원 |
| 1,000 ~ 1,600cc | 140원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200원 |
구간이 바뀌면 전체에 새 단가가 붙습니다. 넘은 만큼에만 붙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문턱이 아주 큽니다.
| 배기량 | 연세액 |
|---|---|
| 1,000cc | 104,000원 |
| 1,001cc | 182,182원 |
1cc 차이로 78,182원입니다. 경차 기준이 1,000cc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차령 경감
오래 탄 차는 덜 냅니다. 3년째부터 해마다 5%p씩 깎이고 12년째에 50%로 멈춥니다.
| 차령 | 경감률 | 2000cc 연세액 |
|---|---|---|
| 1~2년째 | 0% | 520,000원 |
| 3년째 | 5% | 494,000원 |
| 7년째 | 25% | 390,000원 |
| 12년째 이상 | 50% | 260,000원 |
지방교육세도 경감된 세액을 기준으로 붙습니다. 경감 전 금액에 30%를 매긴다고 적은 곳이 있는데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7호는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이라고 적습니다. 2000cc 12년째 차라면 이 차이만 6만 원입니다.
연납은 몇 % 깎이나
많은 글이 "10% 할인"이라고 적습니다. 2022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해마다 내려와 2026년은 다릅니다.
| 신청 | 공제 대상 | 연세액 대비 |
|---|---|---|
| 1월 | 2~12월 (11개월) | 4.58% |
| 3월 | 4~12월 (9개월) | 3.75% |
| 6월 | 7~12월 (6개월) | 2.50% |
| 9월 | 10~12월 (3개월) | 1.25% |
"5% 할인"이라고 적은 글도 많은데, 그 5%는 남은 개월수에 붙는 공제율이지 연세액에 붙는 할인율이 아닙니다. 1월에 내도 이미 지난 1월치는 빠지니 11개월분만 공제됩니다.
2000cc 차로 보면 5%는 26,000원, 실제로는 23,833원입니다.
전기차
배기량이 없어 정액입니다. 출력이나 차종과 무관하게 같습니다.
자동차세 100,000원 지방교육세 30,000원 합계 130,000원
수소차도 같습니다. 2000cc 휘발유차의 4분의 1입니다.
내는 때
| 시기 | 기준일 |
|---|---|
| 6월 16~30일 | 6월 1일 소유자 |
| 12월 16~31일 | 12월 1일 소유자 |
연납하면 1월에 한 번으로 끝납니다.
주의
이 계산기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입니다. 영업용은 cc당 세액이 훨씬 낮고(18~24원)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습니다. 승합차·화물차는 배기량이 아니라 정해진 금액으로 매깁니다.
중간에 사고팔면 가진 날수만큼 나눠 냅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납하면 10% 깎인다던데요?
2022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해마다 내려와 2026년 1월 연납은 연세액 대비 4.58%입니다. 오래된 글이 그대로 남아 있어 아직도 10%라고 적힌 곳이 많습니다.
5% 할인 아닌가요?
5%는 남은 개월수에 붙는 공제율이지 연세액에 붙는 할인율이 아닙니다. 1월에 내도 이미 지난 1월치는 빠져서 2~12월 11개월분만 공제됩니다. 그래서 5% × 11/12 = 4.58%가 됩니다. 2000cc 차라면 26,000원이 아니라 23,833원입니다.
1,998cc인데 2,000cc로 계산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실제 배기량으로 계산합니다. 1,998cc면 1,998 × 200원 = 399,600원입니다. 차량등록증에 적힌 숫자를 그대로 넣으세요. 다만 1,600cc를 넘으면 단가는 같은 200원이라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차령은 어떻게 세나요?
최초등록일이 기준입니다. 제작연도에 등록했으면 최초등록일부터, 해를 넘겨 등록했으면 제작연도 말일부터 셉니다. 3년째부터 경감이 시작되니 새 차 2년간은 그대로 냅니다.
전기차도 차령 경감이 되나요?
됩니다. 정액 10만 원에도 차령 경감이 붙습니다. 12년째 이상이면 5만 원에 지방교육세 1만 5천 원으로 6만 5천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