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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기

집을 가지고 있으면 해마다 내는 세금입니다. 6월 1일에 가진 사람이 그해 것을 냅니다. 매매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이 기준이고, 재산세 말고도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같이 붙습니다.

계산 방법과 알아둘 것

매매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착각입니다. 5억에 산 집이라고 5억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 시세의 60~70% 수준입니다.

내 집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나 위택스에서 주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지방교육세 = 재산세 × 20%

합계 = 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공정시장가액비율 (2026)

공시가격을 그대로 쓰지 않고 한 번 낮춥니다. 1주택자는 더 많이 낮춰 줍니다.

구분비율
1주택 · 공시 3억 이하43%
1주택 · 3억~6억44%
1주택 · 6억 초과45%
다주택 · 법인60%

세율표 (2026)

과세표준표준세율1주택 특례누진공제
6천만 이하0.1%0.05%
6천만~1.5억0.15%0.1%3만원
1.5억~3억0.25%0.2%18만원
3억 초과0.4%0.35%63만원

특례세율은 1세대 1주택이면서 공시가격 9억 이하일 때만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에는 9억 제한이 없어서 둘을 헷갈리기 쉽습니다. 9억을 넘으면 비율은 45%를 그대로 받되 세율만 표준으로 올라갑니다.

도시지역분을 빼놓지 마세요

계산이 틀리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도시계획구역에 있는 집은 과세표준의 0.14%가 따로 붙습니다.

공시가격 5억짜리 1주택이면 재산세 본세가 26만 원인데 도시지역분이 30만 8천 원입니다. 본세보다 큽니다. 이걸 빼고 계산한 글을 보고 26만 원인 줄 알았다가 고지서에서 62만 원을 보게 됩니다.

7월과 9월, 왜 두 번 오나

주택 재산세는 절반씩 나눠 냅니다.

시기내는 것
7월 16~31일주택분 절반 + 건축물 + 선박·항공기
9월 16~30일주택분 나머지 절반 + 토지

세액이 적으면 7월에 한 번만 나옵니다. 법이 정한 상한은 20만 원이지만 실제 기준은 조례로 정해서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세종시는 20만 원, 서울 강서구는 10만 원, 옹진군은 5만 원입니다. 9월에 고지서가 안 왔다고 해서 안 낸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세부담상한

공시가격이 뛰어도 작년보다 무한정 오르지는 않습니다.

공시가격작년 세액 대비 상한
3억 이하105%
3억~6억110%
6억 초과130%

이 계산기는 작년 세액을 모르므로 상한을 적용하지 않은 값을 보여줍니다. 실제 고지서는 이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주의

6월 1일이 기준일입니다. 5월 31일에 팔았으면 안 내고, 6월 2일에 팔았으면 한 해치를 다 냅니다. 잔금일을 6월 1일 전후로 하루만 옮겨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고지서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함께 찍히는 경우가 많아 총액은 이 계산기보다 클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매매가로 계산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매매가로 넣으면 실제보다 훨씬 큰 금액이 나옵니다. 공시가격은 보통 시세의 60~70% 수준이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나 위택스에서 주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9월에 고지서가 안 왔는데요?

세액이 적으면 7월에 한 번만 부과합니다. 법이 정한 상한은 20만 원인데 실제 기준은 조례로 정해서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세종시는 20만 원, 서울 강서구는 10만 원, 옹진군은 5만 원입니다. 안 낸 게 아니라 이미 7월에 다 낸 것일 수 있으니 위택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계산기 금액과 고지서가 다릅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 세부담상한이 걸리면 고지서가 더 낮습니다. 둘, 지역자원시설세가 함께 찍히면 총액이 더 큽니다. 셋, 도시지역이 아니면 도시지역분이 빠집니다. 이 계산기는 상한을 적용하지 않은 값이라 보통 고지서보다 같거나 조금 높게 나옵니다.

6월에 집을 팔면 누가 내나요?

6월 1일에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해 것을 전부 냅니다. 5월 31일에 잔금을 받았으면 안 내고, 6월 2일이면 한 해치를 다 냅니다. 하루 차이로 갈리니 잔금일을 정할 때 확인하세요.

1주택인데 특례세율이 안 나옵니다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 이하만입니다. 9억을 넘으면 표준세율로 올라갑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에는 9억 제한이 없어서 그건 그대로 받습니다. 두 특례의 조건이 달라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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