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집을 가지고 있으면 해마다 내는 세금입니다. 6월 1일에 가진 사람이 그해 것을 냅니다. 매매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이 기준이고, 재산세 말고도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같이 붙습니다.
한 해 재산세 합계
0원
- 과세표준
- 0
- 재산세
- 0
- 도시지역분 과세표준의 0.14%
- 0
- 지방교육세 재산세의 20%
- 0
나눠 내는 방법
- 7월 (16~31일)
- 0
- 9월 (16~30일)
- 0
계산 방법과 알아둘 것
매매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착각입니다. 5억에 산 집이라고 5억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 시세의 60~70% 수준입니다.
내 집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나 위택스에서 주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지방교육세 = 재산세 × 20% 합계 = 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공정시장가액비율 (2026)
공시가격을 그대로 쓰지 않고 한 번 낮춥니다. 1주택자는 더 많이 낮춰 줍니다.
| 구분 | 비율 |
|---|---|
| 1주택 · 공시 3억 이하 | 43% |
| 1주택 · 3억~6억 | 44% |
| 1주택 · 6억 초과 | 45% |
| 다주택 · 법인 | 60% |
세율표 (2026)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주택 특례 | 누진공제 |
|---|---|---|---|
| 6천만 이하 | 0.1% | 0.05% | — |
| 6천만~1.5억 | 0.15% | 0.1% | 3만원 |
| 1.5억~3억 | 0.25% | 0.2% | 18만원 |
| 3억 초과 | 0.4% | 0.35% | 63만원 |
특례세율은 1세대 1주택이면서 공시가격 9억 이하일 때만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에는 9억 제한이 없어서 둘을 헷갈리기 쉽습니다. 9억을 넘으면 비율은 45%를 그대로 받되 세율만 표준으로 올라갑니다.
도시지역분을 빼놓지 마세요
계산이 틀리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도시계획구역에 있는 집은 과세표준의 0.14%가 따로 붙습니다.
공시가격 5억짜리 1주택이면 재산세 본세가 26만 원인데 도시지역분이 30만 8천 원입니다. 본세보다 큽니다. 이걸 빼고 계산한 글을 보고 26만 원인 줄 알았다가 고지서에서 62만 원을 보게 됩니다.
7월과 9월, 왜 두 번 오나
주택 재산세는 절반씩 나눠 냅니다.
| 시기 | 내는 것 |
|---|---|
| 7월 16~31일 | 주택분 절반 + 건축물 + 선박·항공기 |
| 9월 16~30일 | 주택분 나머지 절반 + 토지 |
세액이 적으면 7월에 한 번만 나옵니다. 법이 정한 상한은 20만 원이지만 실제 기준은 조례로 정해서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세종시는 20만 원, 서울 강서구는 10만 원, 옹진군은 5만 원입니다. 9월에 고지서가 안 왔다고 해서 안 낸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세부담상한
공시가격이 뛰어도 작년보다 무한정 오르지는 않습니다.
| 공시가격 | 작년 세액 대비 상한 |
|---|---|
| 3억 이하 | 105% |
| 3억~6억 | 110% |
| 6억 초과 | 130% |
이 계산기는 작년 세액을 모르므로 상한을 적용하지 않은 값을 보여줍니다. 실제 고지서는 이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주의
6월 1일이 기준일입니다. 5월 31일에 팔았으면 안 내고, 6월 2일에 팔았으면 한 해치를 다 냅니다. 잔금일을 6월 1일 전후로 하루만 옮겨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고지서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함께 찍히는 경우가 많아 총액은 이 계산기보다 클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매매가로 계산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매매가로 넣으면 실제보다 훨씬 큰 금액이 나옵니다. 공시가격은 보통 시세의 60~70% 수준이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나 위택스에서 주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9월에 고지서가 안 왔는데요?
세액이 적으면 7월에 한 번만 부과합니다. 법이 정한 상한은 20만 원인데 실제 기준은 조례로 정해서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세종시는 20만 원, 서울 강서구는 10만 원, 옹진군은 5만 원입니다. 안 낸 게 아니라 이미 7월에 다 낸 것일 수 있으니 위택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계산기 금액과 고지서가 다릅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 세부담상한이 걸리면 고지서가 더 낮습니다. 둘, 지역자원시설세가 함께 찍히면 총액이 더 큽니다. 셋, 도시지역이 아니면 도시지역분이 빠집니다. 이 계산기는 상한을 적용하지 않은 값이라 보통 고지서보다 같거나 조금 높게 나옵니다.
6월에 집을 팔면 누가 내나요?
6월 1일에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해 것을 전부 냅니다. 5월 31일에 잔금을 받았으면 안 내고, 6월 2일이면 한 해치를 다 냅니다. 하루 차이로 갈리니 잔금일을 정할 때 확인하세요.
1주택인데 특례세율이 안 나옵니다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 이하만입니다. 9억을 넘으면 표준세율로 올라갑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에는 9억 제한이 없어서 그건 그대로 받습니다. 두 특례의 조건이 달라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