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통합 환급 계산기
연말정산은 매달 미리 떼인 세금(기납부세액)과 실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맞춰 보는 절차입니다. 결정세액이 더 적으면 돌려받고, 많으면 더 냅니다. 흩어진 공제 항목을 한 화면에 모아 '그래서 얼마를 돌려받나'를 바로 보여 드립니다. 10월에 미리 넣어 보고 연말에 카드·연금저축을 조정하면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페이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신용카드·현금 사용액
세액공제 항목
예상 결과
0원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0
- 과세표준
- 0
- 산출세액
- 0
- 세액공제 합계
- 0
- 결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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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납부세액
- 0
- 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의 10%, 별도
- 0
계산 방법과 알아둘 것
돌려받는 돈은 어디서 나오나
매달 월급에서 떼인 소득세(기납부세액)는 '대충 이 정도 내겠지' 하고 미리 걷은 돈입니다. 1년이 끝나면 실제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정확히 계산해서, 더 걷었으면 돌려주고 덜 걷었으면 더 받습니다. 그래서 환급은 '보너스'가 아니라 더 낸 걸 되찾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릅니다
이 둘을 섞으면 계산이 전부 틀립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과세표준) 자체를 줄입니다. 신용카드·국민연금·인적공제가 여기 속합니다. 과세표준이 줄면 거기에 곱하는 세율(6~45%)만큼 세금이 줄어, 소득이 높을수록 효과가 큽니다. 세액공제는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바로 빼 줍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저축·자녀가 여기 속하고, 소득과 관계없이 정해진 비율(대개 15%)만큼 깎입니다.
두 개의 '문턱'을 넘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그 초과분부터 공제됩니다. 연봉 5천만원이면 1,250만원까지는 아무리 긁어도 공제가 0원입니다. 넘긴 다음부터 신용카드 15%, 체크·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로 공제됩니다. 그래서 문턱까지는 혜택 큰 신용카드로 채우고, 넘어선 뒤로는 체크·현금을 쓰는 게 유리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분부터 15%를 세액공제합니다. 연봉 5천만원이면 150만원을 넘게 쓴 의료비만 대상입니다. 소액 병원비로는 공제가 안 나오는 이유입니다.
공제가 적으면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보험·의료·교육·기부로 받는 세액공제가 13만원보다 적으면, 그걸 포기하고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받는 게 낫습니다. 이 계산기는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해 유리한 쪽을 자동으로 골라 줍니다.
10월에 미리 계산하는 이유
2월에 결과를 받으면 이미 바꿀 수 있는 게 없습니다. 10월에 미리 넣어 보면, 연말까지 남은 두 달 동안 연금저축을 더 넣거나(세액공제), 카드 사용을 체크카드로 돌리거나 해서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10월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여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 계산기의 한계
표준적인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4대보험 본인부담금은 총급여로 추정하므로 실제 납입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 한도없음, 월세 세액공제, 주택자금·주택청약,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추가 인적공제(경로우대·장애인)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더 깊이 읽어보기 — 절세의발견
숫자만으로는 놓치기 쉬운 전략과 함정을 블로그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급을 많이 받는 게 좋은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급은 1년 동안 매달 세금을 더 내 두었다가 되돌려받는 것입니다. 환급이 크다는 건 그만큼 국가에 무이자로 돈을 맡겨 둔 셈입니다. 반대로 추가납부가 나왔다고 손해도 아닙니다. 그동안 덜 냈던 것뿐입니다.
신용카드를 많이 썼는데 공제가 0원입니다.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그 초과분부터 공제됩니다. 연봉 5천만원이면 1,250만원까지는 공제가 없습니다. 문턱을 넘겼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넣으면 다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IRP로 넣어야 합산 9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300만원이 헛돈이 됩니다. 위 계산기에 연금저축·IRP를 나눠 넣어 보세요.
맞벌이인데 공제를 누구 앞으로 몰아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소득공제(신용카드 등)를 몰면 높은 세율만큼 더 줄어 유리합니다. 다만 의료비는 한 사람에게 몰아야 3% 문턱을 넘기기 쉬워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두 사람 총급여로 각각 계산해 비교해 보세요.
결과가 회사에서 받은 금액과 다릅니다.
표준 산식으로 계산하고, 4대보험 본인부담은 총급여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항목, 추가 인적공제, 월세·주택자금 공제 등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