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계산기
직장에 다니는 가족에게 얹혀 보험료를 내지 않는 자격입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그날로 지역가입자가 되어 없던 보험료가 생깁니다. 소득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하고, 재산요건은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기혼자는 배우자 소득도 함께 봅니다.
판정 결과
-
- 관계
- -
- 소득 합계 한도 2천만원
- 0
- 사업소득
- -
- 재산세 과세표준
- 0
계산 방법과 알아둘 것
소득요건은 모두, 재산요건은 하나만
둘의 성격이 다릅니다. 소득요건은 전부 충족해야 하고, 재산요건은 여러 갈래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소득요건
- 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 이하
- 사업소득이 없을 것. 다만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연 500만원까지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제외)
- 기혼자는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할 것
마지막 줄이 함정입니다. 본인 소득이 0원이어도 배우자가 2천만원을 넘으면 탈락합니다. 이걸 모르고 계시다 갑자기 보험료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 4천만원 이하, 또는
- 5억 4천만원 초과 ~ 9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연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로 등재하려면 1억 8천만원 이하
공시가격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 43~45%)을 곱한 값이라 공시가격보다 낮습니다.
떨어지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면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그때부터는 소득과 재산에 보험료가 매겨집니다. 은퇴 후 소득이 없어도 집이 있으면 재산보험료가 나옵니다.
얼마가 되는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한계
소득과 재산 요건만 봅니다. 실제로는 국적·국내거주 요건, 부양 관계 (동거 여부, 미혼 여부 등)가 따로 있습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특례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판정은 건강보험공단이 합니다. 1577-1000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왜 탈락인가요?
기혼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 소득이 0원이어도 배우자의 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 라목입니다.
재산은 공시가격을 넣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이라 더 낮습니다. 1세대 1주택이면 공시가격의 43~45% 수준입니다. 위택스나 재산세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조금 있는데 괜찮나요?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단 1원이라도 안 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만 연 500만원까지 봐줍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은 이 예외에서 빠지므로, 등록이 없어도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탈락합니다.
형제자매도 피부양자가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고, 30세 미만·65세 이상·장애인 등 일부만 가능합니다. 그 경우에도 재산 기준이 1억 8천만원으로 훨씬 낮습니다.
탈락하면 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지역가입자가 되어 소득과 재산에 각각 매겨집니다. 소득은 월소득의 7.19%, 재산은 등급 점수에 211.5원을 곱합니다. 재산에서 1억원은 빼줍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