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직장가입자는 월급에 요율만 곱하면 되지만 지역가입자는 다릅니다. 소득에는 요율을 곱하고, 재산은 등급 점수로 바꿔 점수당 금액을 곱합니다. 재산 합계에서 1억원을 먼저 빼고 60등급으로 나누기 때문에 손으로는 계산이 어렵습니다.
한 달 내는 금액
0원
- 소득보험료 월소득 × 7.19%
- 0
- 재산 등급
- -
- 재산보험료 점수 × 211.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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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합계
- 0
- 장기요양보험료 건보료의 13.14%
- 0
계산 방법과 알아둘 것
두 가지를 더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분과 재산분을 따로 구해 더합니다.
소득보험료는 간단합니다. 연간 소득을 12로 나눈 뒤 보험료율 7.19%를 곱합니다. 직장가입자와 같은 요율입니다.
재산보험료가 복잡합니다. 재산 합계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을 60등급으로 나눠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에 211.5원을 곱합니다.
그리고 둘을 더한 금액의 13.14%가 장기요양보험료로 또 붙습니다.
재산이 등급으로 바뀝니다
등급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낮은 구간은 450만원씩 촘촘하고, 높은 구간은 수억원씩 넓어집니다.
그래서 재산이 조금 늘어도 등급이 안 바뀌면 보험료가 그대로이고, 경계를 넘는 순간 한 계단 뜁니다. 1등급 22점부터 60등급 2,341점까지입니다.
자동차는 이제 빠졌습니다
2024년부터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아직 자동차를 넣어 계산하는 글이 남아 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이 계산기의 한계
세대 단위로 부과되므로 세대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야 합니다. 전월세 보증금은 별도 평가 기준이 있어 여기서는 입력값을 그대로 씁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에는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고, 감면 제도도 여럿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에서 1억원을 빼주나요?
네. 시행령 별표 4 제1호에 따라 재산 합계액에서 1억원을 뺀 금액으로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재산이 1억원 이하이면 재산보험료가 0원입니다.
자동차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2024년부터 빠졌습니다. 예전에는 자동차도 점수로 매겼는데 지금은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차를 넣어 계산한 글은 오래된 것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가 0원인가요?
아닙니다. 재산이 1억원을 넘으면 재산보험료가 나옵니다. 은퇴 후 소득이 없어도 집이 있으면 매달 내야 합니다. 이것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었을 때 가장 크게 체감되는 부분입니다.
직장가입자보다 많이 내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냅니다.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이고 재산에도 매겨지므로, 소득이 비슷해도 재산이 있으면 더 낼 수 있습니다.
보수월액이 아니라 연간 소득을 넣나요?
지역가입자는 연간 소득 기준입니다.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해 넣으시면 12로 나눠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