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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기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입니다. 흔히 취등록세라고 부르지만 지금은 취득세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취득세만이 아니라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까지 같이 붙습니다.

계산 방법과 알아둘 것

취등록세라고 부르던 그 세금입니다

예전에는 취득세등록세가 따로 있었습니다. 둘을 합쳐 흔히 취등록세라고 불렀지요. 2011년에 취득세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지금은 취득세만 내면 등록까지 됩니다.

이름만 옛말로 남았을 뿐 계산은 같습니다. 아파트 취등록세를 찾아 오셨다면 이 계산기가 맞습니다.

계산식

납부할 세금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감면

6~9억 구간 취득세율 = (집값(억) × 2 ÷ 3 − 3) %
  6억이면 정확히 1%, 9억이면 정확히 3%

세율표 (2026)

구분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1주택 6억 이하1%0.1%0.2%
1주택 6~9억1~3%취득세의 1/100.2%
1주택 9억 초과3%0.3%0.2%
조정 2주택8%0.4%0.6%
조정 3주택 이상12%0.4%1.0%

전용면적 85㎡ 이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습니다. 같은 집값이라도 면적에 따라 수백만 원이 달라집니다.

생애최초 감면

2026년부터 소득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작년까지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을 넘으면 못 받았는데, 이제 소득을 따지지 않습니다.

"300만 원까지 감면"이라는 말을 자주 보게 되는데, 그건 인구감소지역에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일반 지역은 200만 원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시군구로, 대부분의 수도권과 광역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내 지역이 맞는지는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배우자 이력까지 본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 전에 배우자가 집을 샀다 팔았어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의

이 계산기는 매매가 기준입니다. 실제로는 시가표준액과 비교해 더 큰 값으로 과세될 수 있고, 오피스텔·분양권·상속 지분 등은 주택 수 계산이 따로입니다. 큰 금액이 걸린 일이니 계약 전에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취등록세와 취득세가 다른 건가요?

같습니다. 예전에는 취득세등록세가 따로 있어서 둘을 합쳐 '취등록세'라고 불렀는데, 2011년에 취득세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지금은 취득세만 내면 등록까지 됩니다. 이름만 옛말이 남은 것이라 이 계산기로 취등록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6억을 1원 넘으면 세금이 확 뛰나요?

아닙니다. 6~9억 구간은 이어진 값이라 조금씩 올라갑니다. 6억에서 1%, 9억에서 3%가 되도록 잇는 직선입니다. 2020년에 계단식에서 이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6억 1천만 원이면 1.07% 정도입니다.

300만 원까지 감면된다던데요?

인구감소지역만입니다. 일반 지역은 200만 원 그대로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300만 원으로 올랐는데, 이걸 빼고 '300만 원 감면'이라고만 적은 글이 많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시군구로 수도권과 광역시 대부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인데 소득이 많아도 되나요?

2026년부터 소득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작년까지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을 넘으면 못 받았지만, 이제 소득을 따지지 않습니다. 12억 이하 주택이고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 이력이면 됩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집을 샀었는데요?

생애최초 감면을 못 받습니다. 본인만이 아니라 배우자까지 봅니다. 결혼 전에 사서 이미 팔았더라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고 계약했다가 감면을 놓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85㎡ 이하면 정말 농특세가 없나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아예 붙지 않습니다. 10억짜리 집이라면 농특세만 200만 원이라, 면적 하나로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나요?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매매가 기준인데, 실제로는 시가표준액과 비교해 더 큰 값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분양권·상속 지분은 주택 수 계산도 따로입니다. 계약 전에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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