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갈아타기 계산기
이자를 얼마나 아끼는지에서 중도상환수수료와 부대비용을 뺀 실제 이득을 계산합니다.
지금 갈아탈 때 순이득
0원
- 이자 절감액
- 0
- 중도상환수수료
- 0
- 부대비용
- 0
- 수수료 면제일
- —
계산 방법과 알아둘 것
계산식
순이득 = 이자 절감액 - 중도상환수수료 - 부대비용
이자 절감액 = 지금 금리로 낼 남은 이자
- 갈아탈 금리로 낼 남은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 남은 원금 x 수수료율
x (36개월 - 지난 개월) / 36개월
상환 방식은 원리금균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이 이 방식입니다.
3년이 지나면 수수료를 못 받습니다
이 계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금지이고, 3년 이내일 때만 예외로 허용됩니다.
1)부터 3)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수료, 위약금 또는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1)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
조문이 금지를 원칙으로 적고 예외를 나열하는 구조라, 뒤집어 읽으면 실행일로부터 3년이 지난 뒤에는 수수료가 0원입니다. 그래서 실행일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수수료율은 은행마다 다릅니다
수수료율 자체는 법에 없습니다. 금융위 감독규정과 각 은행 약관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값을 두지 않고 입력받습니다. 대출 약정서나 인터넷뱅킹의 상품 상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 실무는 잔여기간에 비례해 줄어드는 슬라이딩 방식을 씁니다. 같은 수수료율이어도 3년 중 2년이 지났다면 3분의 1만 냅니다.
기다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3년이 얼마 안 남았다면 계산이 뒤집힙니다. 기다리는 동안 비싼 금리로 이자를 더 내지만, 수수료가 0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두 경우를 나란히 보여 줍니다.
다만 금리는 그때 달라져 있습니다. 지금 낮은 금리가 몇 달 뒤에도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금리는 왜 직접 넣나요
대출 금리는 매일 바뀌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이트에 적어 두면 곧 틀린 값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법으로 정해진 규칙(3년)만 담고 변하는 값은 받아서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3년이 지나면 정말 수수료가 없나요?
그렇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로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를 들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근거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3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 실무로는 대출 실행일부터입니다. 만기 연장이나 금리 조건 변경을 한 경우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약정서를 확인하세요.
수수료율을 모르면요?
대출 약정서, 인터넷뱅킹의 상품 상세, 또는 거래 은행 콜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1%대가 흔하지만 상품마다 다릅니다. 정확한 값을 넣어야 결과가 맞습니다.
부대비용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근저당권 설정비, 인지세, 감정평가 수수료 등입니다. 갈아타는 은행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모르면 0으로 두고 이자 절감액과 수수료만 비교하셔도 방향은 보입니다.
원금균등으로 갚고 있는데요?
이 계산기는 원리금균등 기준입니다. 원금균등은 초반에 원금을 빨리 줄여 총이자가 더 적습니다. 그래서 실제 절감액은 이 값보다 조금 작게 나옵니다. 갈아탈지 말지의 방향을 보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대출을 갈아타면 한도가 그대로인가요?
아닙니다. 새로 심사를 받으므로 지금 기준의 DSR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줄었거나 다른 대출이 늘었다면 기존 잔액만큼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한도는 대출한도 계산기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