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계산기
재산세를 낸 뒤 비싼 집에 한 번 더 매기는 국세입니다. 재산세와 골격은 같지만 물건별이 아니라 사람별로 합산하고, 기본공제를 먼저 뺀 다음 비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재산세 계산기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9월 16~30일에 특례를 신청할지 매년 다시 고를 수 있는데,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유불리가 뒤집힙니다.
한 해 종합부동산세
0원
- 기본공제
- 0
- 과세표준 공제 뺀 뒤 60%
- 0
- 산출세액
- 0
- 재산세 공제 같은 집에 이미 낸 몫
- 0
- 세액공제
- 0
- 농어촌특별세 종부세의 20%
- 0
9월 16~30일, 어느 쪽을 고르시겠습니까
-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
- 0
- 공동명의 그대로 (부부 합계)
- 0
- 차이
- 0
계산 방법과 알아둘 것
재산세와 무엇이 다른가
둘 다 6월 1일 소유자에게 매기고, 공시가격에서 출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런데 관절이 셋 다릅니다.
첫째, 재산세는 물건별이고 종부세는 인별 합산입니다. 집이 두 채면 재산세는 두 번 따로 계산하지만 종부세는 공시가격을 합쳐 한 번 계산합니다.
둘째, 순서가 다릅니다. 재산세는 공제 없이 바로 비율을 곱하지만, 종부세는 기본공제를 먼저 뺀 다음 비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이 기본공제 아래면 종부세는 0원입니다.
셋째, 종부세에서는 이미 낸 재산세를 빼줍니다. 같은 집에 두 번 매기는 셈이라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공동명의가 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면 기본공제를 각자 받습니다. 합치면 18억이라 1세대 1주택 특례의 12억보다 6억이 큽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그런데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만 받습니다. 공동명의를 그대로 두면 두 사람 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 이 공제가 0입니다. 특례를 신청해 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정하면 공제액은 줄지만 최대 80%를 깎을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고 오래 보유했을수록 특례가 유리해집니다. 나이와 보유기간은 매년 올라가니 작년 결정이 올해도 맞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신청은 9월 16~30일, 매년 다시
공동명의 특례는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합니다. 한 번 신청하면 유지되고, 같은 기간에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보름을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재산세 2기분 납부기간과 같습니다. 고지서 받으실 때 함께 챙기시면 됩니다.
이 계산기의 한계
공동명의는 5:5 지분으로 계산합니다. 지분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1세대 1주택 판정,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특례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세 공제는 감면이 없는 표준세율을 전제로 자동 계산합니다. 지자체 감면을 받으셨다면 실제 공제액이 더 작아 세금은 이보다 조금 늘어납니다.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이 입법예고 중이라 확정되면 값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고지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 계산기로 종부세를 계산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순서가 다릅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바로 비율을 곱하지만 종부세는 기본공제를 먼저 뺀 다음 곱합니다. 게다가 종부세는 사람별로 합산하고 세액공제도 있어서, 재산세 계산기로는 근처에도 가지 못합니다.
종부세 폐지된다던데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폐지 주장은 계속 나오지만 법이 바뀐 게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것은 폐지가 아니라 기본공제액·거주요건·세액공제를 손보는 개편입니다. 폐지될 세금을 이렇게 세밀하게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공동명의인데 특례를 신청하면 손해 아닌가요?
공제액만 보면 18억에서 12억으로 줄어 손해로 보입니다. 그런데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만 받습니다. 60세가 넘고 오래 보유하셨다면 최대 80%를 깎을 수 있어 결과가 뒤집힙니다. 위 계산기가 두 경우를 나란히 보여줍니다.
한 번 신청하면 못 바꾸나요?
매년 바꿀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나이와 보유기간은 해마다 올라가므로 유불리가 뒤집히는 해가 옵니다. 매년 9월에 한 번씩 다시 계산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종부세는 언제 내나요?
12월에 고지되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냅니다. 9월은 신청 기간이지 납부 기간이 아닙니다. 9월 16~30일에 내는 것은 재산세 2기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