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계산기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가가 얹어 주는 돈입니다. 내는 세금이 아니라 받는 돈이라, 소득이 적을수록 무조건 많이 받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 적으면 오히려 적게 받고, 어느 지점을 지나면 다시 줄어듭니다. 재산도 두 단계로 걸립니다.
받으실 수 있는 근로장려금
0원
- 가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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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소득 기준금액 이 금액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
- 0
- 이 가구의 최대액
- 0
- 지금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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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감액 1억 7천만원 이상
- 0
계산 방법과 알아둘 것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산처럼 생겼습니다.
점증구간에서는 소득이 늘면 장려금도 함께 늘어납니다. 일을 더 하라는 뜻입니다. 평탄구간에서는 최대액에서 멈춥니다. 점감구간에 들어서면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이 줄어 결국 0이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아주 적은 분은 오히려 적게 받습니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연 400만원까지는 벌수록 늘어납니다.
가구 유형이 금액을 크게 가릅니다
같은 소득이어도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액이 두 배 차이 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등이 있고 한 사람만 버는 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부부 각자의 총급여액 등이 연 300만원 이상인 가구. 최대 330만원
맞벌이 판정 기준이 연 300만원입니다. 배우자가 조금이라도 벌면 무조건 맞벌이가 되는 게 아닙니다. 300만원에 못 미치면 홑벌이로 봅니다.
재산은 두 겹으로 걸립니다
소득 요건을 갖춰도 재산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 1억 7천만원 이상 — 계산된 금액의 절반만 지급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이상 — 신청 자체가 불가
토지·건물·자동차·전세금·예금이 모두 들어갑니다. 부채는 빼주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이 큰 분들이 여기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의 한계
법에 적힌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실제 지급 때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씁니다. 구간을 잘라 반올림한 표라서 이 값과 몇천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 수에 따른 자녀장려금은 별도이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 자격에는 이 외에도 국적·부양자녀 요건 등이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홈택스나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받나요?
아닙니다. 점증구간이 있어서 너무 적으면 오히려 적게 받습니다. 단독가구는 연 400만원, 홑벌이는 700만원, 맞벌이는 800만원까지는 벌수록 장려금이 늘어납니다. 그 뒤 한동안 최대액이 유지되고, 더 넘어가면 줄기 시작합니다.
맞벌이 기준이 뭔가요?
부부 각자의 총급여액 등이 연 300만원 이상이어야 맞벌이입니다.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로 200만원을 벌었다면 맞벌이가 아니라 홑벌이입니다. 맞벌이가 되면 기준금액이 3,2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최대액이 285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재산에 전세보증금도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금이 모두 재산입니다. 그리고 부채는 빼주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아 전세를 얻으셨어도 보증금 전액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여기서 걸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득이 하나도 없으면 받나요?
못 받습니다.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라서, 소득이 0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언제 신청하고 언제 받나요?
정기 신청은 5월이고 그해 8월 말에 지급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반기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95%만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