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계산기퇴직금 · 실업급여 · 주휴수당 · 연차 · 실수령액

연차 계산기

입사일 하나로 계산합니다.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와 3년 이상 가산휴가까지 반영합니다.

계산 방법과 알아둘 것

발생 규칙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   15일
3년 이상   2년마다 1일씩 가산       (한도 25일)

가산휴가는 3년째부터 붙습니다. 3~4년차 16일, 5~6년차 17일 하는 식으로 늘어 21년차에 25일에 닿고 더 오르지 않습니다.

1년 미만 연차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입사 후 1년 동안 매달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2018년 이전에는 이 11일이 다음 해 15일에서 차감됐지만, 법이 바뀌어 지금은 따로 남습니다. 1년을 갓 넘긴 시점에 최대 26일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주는 회사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부여합니다. 이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퇴직 시점에 정산해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것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차이가 나면 회사가 채워줘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를 안 쓰면 돈으로 받나요?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서면으로 사용을 촉진하는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요?

남은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에도 전년도 연차수당의 3/12이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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