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받은 사람이 냅니다. 누구에게 받았느냐로 공제가 갈리고, 10년 동안 받은 것을 모두 합쳐서 따집니다. 이 합산을 빼먹으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물게 됩니다.
낼 증여세
0원
- 증여재산공제
- 0
- 혼인·출산 공제
- 0
- 과세표준
- 0
- 산출세액
- 0
- 세대생략 할증
- 0
-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신고 시 3%
- 0
계산 방법과 알아둘 것
가장 흔한 착각
부모와 조부모는 한 묶음입니다.
아버지에게 5천만원, 할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따로 받으면 각각 공제받아 세금이 0원일 것 같지만 아닙니다. 넷 다 직계존속이라 10년간 합쳐서 5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 믿는 것 | 실제 |
|---|---|
| 부모 5천만 + 조부모 5천만 = 1억 공제 | 합쳐서 5천만원 |
| 세금 0원 | 485만원 |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 누구에게 | 10년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 5,000만원 |
| 직계존속 · 받는 사람이 미성년 | 2,000만원 |
|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 5,000만원 |
| 기타 친족 (형제·며느리·사위) | 1,000만원 |
10년이 지나면 다시 채워집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나눠 주는 방식이 쓰입니다.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 ~ 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 ~ 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 ~ 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손자에게 바로 주면 30% 더 냅니다
세대를 건너뛰면 할증이 붙습니다. 아버지 → 아들 → 손자로 두 번 걷힐 세금이 한 번만 걷히니 그만큼을 메우는 겁니다.
| 2억원을 줄 때 | 낼 세금 |
|---|---|
| 자녀에게 | 19,400,000원 |
| 손자녀에게 (30% 할증) | 25,220,000원 |
미성년자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할증이 40%가 됩니다.
신고를 하면 3% 깎아 줍니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
넘기면 이 공제를 못 받는 데다 가산세가 붙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 가산세는 하루마다 늘어납니다. 안 내는 게 아니라 더 내게 됩니다.
혼인·출산 공제
2026년 현재 기본공제와 별도로 통산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
- 직계존속에게 받은 것만
-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원
기본공제 5,000만원과 합치면 1억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빌려준 것과 준 것은 다릅니다. 부모에게 돈을 빌렸다면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여로 봅니다.
부동산과 주식은 계산이 다릅니다. 시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현금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각각 5천만원씩 받으면요?
합쳐서 5,0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아버지·어머니·할아버지·할머니가 모두 '직계존속' 한 묶음이기 때문입니다. 1억을 받으면 5,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485만원을 냅니다. 각각 공제되는 줄 알고 신고를 안 했다가 가산세까지 무는 경우가 가장 흔한 사고입니다.
10년이 지나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네.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기준입니다. 10년 전에 받은 것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릴 때부터 10년 간격으로 나눠 주는 방식을 씁니다. 다만 날짜를 정확히 세셔야 합니다.
손자에게 직접 주면 세금을 아끼나요?
한 번만 내니 아낄 것 같지만 30% 할증이 붙습니다. 2억원 기준으로 자녀에게 주면 1,940만원, 손자에게 주면 2,522만원입니다. 다만 아들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내야 할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신고 기록이 있어야 나중에 그 돈의 출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집을 살 때 자금출처조사를 받으면 이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부모님께 빌린 돈도 증여인가요?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으면 증여가 아닙니다. 다만 말로만 빌렸다고 하고 갚은 기록이 없으면 증여로 봅니다. 계좌이체 기록을 남기시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