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급여 기한 캘린더
2026년 기준입니다. 날짜는 법에 정해진 것만 적었습니다.
해당하는 것을 고르면 그 기한만 보여 드립니다. 고른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계산 방법과 알아둘 것
왜 조건을 고르게 하나
기한을 전부 늘어놓으면 아무도 안 봅니다. 차가 없는 사람에게 자동차세 납기는 소음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것만 남겼습니다.
고른 조건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서버로 보내지 않으므로 다른 기기에서는 다시 골라야 합니다.
날짜는 법에 적힌 것만 적었습니다
해마다 같은 날짜인 기한은 법에 못 박혀 있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5조, 자동차세는 제128조,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70조,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법 제16조입니다. 각 항목에 근거 조문을 적어 두었습니다.
사람마다 날짜가 다른 것(증여세·상속세·퇴직금)은 날짜 대신 세는 방법을 적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라, 3월 5일에 받았으면 6월 30일까지입니다. 증여일부터 3개월이 아닙니다.
놓치면 무엇을 잃나
날짜만 있으면 남의 일입니다. 그래서 항목마다 놓쳤을 때 잃는 것을 적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놓치면 6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지만 95%만 받고, 종부세 합산배제를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6월 1일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소유자가 그해 세금을 전부 냅니다. 5월 31일에 팔면 안 내고 6월 2일에 팔면 다 냅니다. 하루 차이로 1년치가 갈리는 날은 이 날뿐입니다.
여기 없는 기한도 있습니다
법이 아니라 고시나 기관 내부 규정으로 정해지는 기한은 넣지 않았습니다. 원문으로 확인할 수 없는 날짜를 적으면 틀렸을 때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세청·홈택스 공지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알림을 받을 수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서버 없이 도는 정적 사이트라 알림을 보내려면 계정과 서버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즐겨찾기에 두고 월초에 한 번 열어 보시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고른 조건이 다른 기기에서도 유지되나요?
아닙니다. 브라우저에만 저장하므로 기기마다 따로 고르셔야 합니다. 그 대신 어떤 정보도 서버로 가지 않습니다.
날짜가 주말이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는 기한이 공휴일·토요일이면 그 다음 날로 밀립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지방세도 같습니다. 이 캘린더는 법에 적힌 날짜를 그대로 보여 주므로, 마지막 날이 주말이면 하루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여세 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입니다. 증여일부터가 아닙니다. 3월 5일에 받았다면 3월 31일부터 세어 6월 30일까지입니다. 상속세 6개월도 같은 방식입니다.
여기 날짜대로 하면 되나요?
법에 적힌 날짜이지만, 지방세는 조례로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세 연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예입니다. 고지서에 적힌 날짜가 우선입니다.